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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건물 대출 확인해 볼께요

생활있슈 2020. 10. 12. 21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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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? 상가건물 대출 확인해 볼께요 공유하고자 합니다. 그 전에 최근 상가건물 대출 관심사로 동대문 상인들 "매출 떨어진 만큼 임대료 깎아 달라"첫 감액청구권 행사 관련된 내용이 상당한 관심이 된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은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.


동대문 상인들 "매출 떨어진 만큼 임대료 깎아 달라"첫 감액청구권 행사
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월세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첫... 대출로 전전긍긍하면서 월세는 당연히 못 내고 있고요." 지 씨를 포함한 상인 6명은 결국 매출이 떨어진 만큼 임대료를...
2020-09-28 11:57
MBN

오랜만에 집에 대청소를 했더니 속이 다 후련해요. 이불빨래도 새로 하고 안입는 옷들은 다 정리하고 이제서야 여름옷들 다 쏙 넣어놓은 것 같아요. 기분도 상쾌하고 좋아요. 오늘은 상가건물 대출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.

 

상가건물 대출 확인해 볼께요

 


상가건물 대출 관련 정보를 검색해 보니 다음과 같은 최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.

상가건물 대출 추가적으로 6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아도 건물주가 계약해지를 할 수 없게 하거나, 세입자가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고 합니다.

2004년 총선, 충청권 유일의 한나라당 생환자 '폭망' 지방선거서도 군수·도의원 승리 일궈내 "정당 후보라면 '정책과 조직' 갖춰야 했는데 여권이 질렀던 '물갈이' 술수 한 방에 당했다"


상임법의 후폭풍도 예견된다고 합니다. 시장에서는 최소 일 년 치의 상가 보증금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.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임차인 역시 마찬가지다고 합니다.


제목: 상가임대인임차인 갈등 커지는데...분쟁조정위 실효성 논란

내용:  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(분쟁조정위)의 실효성에... 각종 세금과 대출이자를 내기도 빠듯한 임대인들은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으면서...
날짜: 2020-09-26 22:10
링크: http://www.newspim.com/news/view/20200925000713


제목: 상가임대차법 개정에 임대인-임차인 갈등 고조

내용: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(상가임대차법) 개정안 통과에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이... 은행대출을 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가 만큼 완전히 갑으로 보기도 어렵다"고 말했다. 상가업계에서는 현재는 법안에...
날짜: 2020-09-25 23:00
링크: http://www.enewstoday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417496

 



 

제목: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로 상가주인 재산피해 커진다경매 급증 우려

내용: 늘려주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(상가임대차법)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 현행법에는... 통상 임대인은 상가를 전액 현금으로 사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.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이자...
날짜: 2020-10-11 22:02
링크: http://www.newspim.com/news/view/20201008001332


관심있는 내용이 있으면 직접 검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.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.


명동 상가 공실률이 0%? 상인들 울화 격발하는 제멋대로 통계
명동 9길에 위치한 연면적 147.1㎡의 2층 상가 건물은 소규모 상가에 속한다. 이 상가는 공실 상태였다. 명동... 대부분의 건물주들이 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구입한다. 이 때문에 공실률이 올라가면 금융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....
2020-10-08 23:01
주간동아

상가건물 대출 외에도 개정안에 의하면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월세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은 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 권리금회수 기회 박탈 등을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. 현행법상 임차인이 3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으면 계약 해지요건이나, 이번 법안으로 임차인은 최장 9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쫓겨나지 않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.

실제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료를 “깎아달라”고 요구하거나, 임대인이 개정안 시행 전에 “올리겠다”고 말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. 또 임대차3법과 같이 새로운 계약부터는 5% 임대료상한제가 통하지 않아 한편에서는 임대료가 급증할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.


아울러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‘감액 요구’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. 임대인이 감액 요구를 받아들여 임대료를 낮춰줬다면 다음 임대료 인상 시점에는 얼마를 깎아 줬던 ‘5% 상한’을 적용 받지 않고 직전임대료를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
이제 상가건물 대출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. 행복한 시간 되세요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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