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?
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1. 공제 대상자:본인: 근로소득이 있는 본인기본공제대상자: 배우자, 직계존속(부모님, 조부모님 등), 직계비속(자녀, 손자녀 등), 형제자매 (나이 및 소득 요건 없음)2. 공제 대상 의료비:진찰, 치료, 질병 예방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병원비, 치과비, 한약값 (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경우)안경, 콘택트렌즈 구입비 (시력 교정용)보청기 구입비장애인 보장구 구입·임차 비용미용, 성형 목적의 의료비는 제외됩니다.3. 공제 한도:총 급여의 3%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15% 세액 공제난임 시술비는 20% 세액 공제연간 700만 원 한도 (난임 시술비 제외)4. 추가 공제:건강보험 산정특례자: 중증질환, 희귀난치성 질환, 결핵 환자 등은 한도 ..